1. "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"이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·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.
2. "정보시스템"이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제3항 및 제4항,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3. "정보보유기관"이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의2제3항 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가. 보건복지부
나.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)
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
라. 제4조제2항 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
마.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관
1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제3항 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
2. 심사평가원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제4항 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하는 통보
3. 심사평가원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에 따라 요청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마목·카목·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
4.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속인력 및 의료인등 인원현황, 요양기관기호, 의료장비 바코드 등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
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은 별표 1 과 같다.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정·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여야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·변경·휴업·폐업에 대한 신고·허가·등록,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신고·등록·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보건의료인등에 대한 자격·면허 및 행정처분
2.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
3.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개설·변경·휴업·폐업현황
4. 의료기기의 제조, 수입 등에 대한 허가·신고현황
1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30조의2제1항 및 「의료법」 제33조제8항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(변경)신고·개설(변경)허가 및 폐업·휴업의 신고
2.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·변경등록신청 및 폐업 등의 신고
3.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의2제1항 에 따른 신고
4.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2제1항 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,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한 때에 신청인이 신고등을 한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.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 후 신청인이 그에 대한 증명서 등을 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 에 따라 그 출력한 문서를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.
1. 신고등의 사무
2. 「약사법」제23조제5항 및 「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 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
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 2 와 같다.
② 정보보유기관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.
② 협의회는 정보보유기관, 의료관련 단체 등에 속한 자로 구성한다.
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법·제도 정비 등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
2. 정보시스템 연계 기준, 방법, 절차,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
3.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
4. 그 밖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개최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.
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통합신고포털의 설치·운영,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.
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